제안된 집단 소송 합의는 엔진 이모빌라이저 없이 제조된 2011~2022년형 현대자동차 차량("클래스 차량")과 관련되어 있습니다. 법원은 8월 또는 9월에 이 합의에 대한 예비 승인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예비 승인 후, 해당 차량의 현재 및 과거 소유자와 임차인은 약 60일 이내에, 즉 연말 이전에 적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우편으로 받게 되며, 이때부터 도난 관련 손실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이 합의를 최종 승인하면 180일의 표준 청구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, 즉 내년 중반쯤에 이러한 청구가 검토되고 지급이 처리될 것입니다.